경찰,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검토

지난 5월 29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카트장에서 카트 충돌 사고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한 모습(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지난 5월 29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카트장에서 카트 충돌 사고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한 모습(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서귀포의 한 카트장에서  10대 관광객이 전신 화상을 입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카트장 총괄 책임자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는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 서귀포시 소재 카트장과 관련해 총괄책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해당하는지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당시 해당 카트장의 펜스 등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와 코스의 안전 설계 등을 살피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카트를 감정한 결과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29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카트장에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온 10대 B군이 몰던 카트가 코스를 돌다 이탈 방지용 타이어와 충돌해 뒤집어지면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B군은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어 사고 헬기로 이송돼 수술받고 20일 넘게 치료받아 오다 지난 6월 22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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