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 마리 도축해 흑염소즙 가공
10억원 부당이익...추징 보전 신청

무허가로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흑염소를 잔인하게 도축하고 이를 가공해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와 B씨,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0대 외국인 근로자 D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구속된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에 컨테이너를 설치, 가축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않고 흑염소를 불법 도축해 가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D씨를 고용해 500여 마리 상당의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1800상자 분량의 흑염소즙으로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C씨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의 도축과 가공을 의뢰한 후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또 나머지 60대 E씨 등 2명도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접 사육한 흑염소 160여 마리의 도축을 의뢰한 후 이를 300여 상자 분량의 흑염소즙으로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전기충격기를 입에 넣어 죽이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흑염소를 도축했으며 기력이 없거나 병든 것으로 보이는 개체를 선별, 별다른 질병 검사 없이 우선 도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법 도축장의 경우 녹슨 도살장비는 물론 흑염소의 털과 각종 분순물이 배관을 막고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A씨와 B씨, C씨가 판매한 흑염소즙 포장에는 식품의 내용량과 원재료명 등 법적 표시사항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범행을 통해 A씨 등이 벌어들인 부당이익은 약 10억원 규모로 자치경찰단은 이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허가 도축 가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면서 “도민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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