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무겁다” 2년 6월 선고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차량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담배 10갑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피해자를 또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한 후 전자담배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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