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회복 노력 안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성관계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벌금이 늘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에 재직하던 당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영향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시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보다 2배 늘어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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