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관광시설 중심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면세점과 영화관, 회의장 등 주요 시설군의 유발계수를 대폭 낮추고, 감면 절차와 행정 운영 체계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기준을 적용해온 기존 부담금 체계를 제주 특성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계절별·요일별 수요 편차가 큰 제주에서는 실제 교통혼잡 기여도가 낮은 시설에 동일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부담금 인하는 단기적으로 관광시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통관리 재원 감소와 정책 실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로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장치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제시된 감축활동 실적이나 교통량 절감 효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정책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대형 관광시설에만 감면 혜택이 집중될 경우 중소사업자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은 렌터카가 많아질수록 교통난이 심각해진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교통혼잡비용이 지역사회로 전가돼서도 안된다. 행정은 제도 개편의 취지를 단순한 부담금 경감에 두기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부담에 중점을 두고 산업 지원과 공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세밀한 조정에 나서야 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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