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장 게이트 구간...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
제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1~5번 게이트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제주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진행된다. 5분 이상 정차시 일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4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단속은 다음달 10~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공항 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도민과 관광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수 기자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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