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획정위 공청회 
아라동을 편입 거부 등 반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봉개동 주민들은 '삼양·봉개동' 선거구에 남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봉개동주민센터에서 봉개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진행됐다.

봉개동은 이번 선거구획정에서 가장 크게 떠오른 쟁점 지역이다.

올해 7월 31일 기준 삼양·봉개동의 인구가 3만1794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상한선 3만1339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삼양동의 경우 인구수 2만6656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하한선(1만446명)을 충족하지만, 봉개동의 경우 인구수 5138명으로 독립 선거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삼양동은 독립 선거구로 만들면서 봉개동을 다른 지역구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는 선거구는 인구 1만7064명의 아라동을이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가 존재했던 만큼 주민들에게 더욱 친숙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봉개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주민공청회에서도 봉개동 주민들은 아라동을에 편입되는 것에 극구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개동 관계자는 "다수의 주민들이 삼양동과 합쳐진 현재 상태가 유지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다른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봉개동이 이미 갑·을로 분구된 아라동을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 등은 차라리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삼양·봉개동을 존속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선거구획정위에 제언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6일 아라동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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