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안전모 미착용…무면허도 심각
경찰, 안심 스티커 부착 캠페인 전개
최근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제주지역 PM 관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40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243건(59%)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무면허 운전도 145건(35%), 기타가 21건(5.13%)다.
PM(Personal Mobility)는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패달 없이 전동기를 이용하는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이용 시에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을 마음대로 타고 다니거나 안전장구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 오후 3시39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기 이용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던 60대 A씨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경찰 단속 과정에서 무면허로 전기자전거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PM 무면허 운행에 따른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처럼 PM 운행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잇따르면서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5월부터 제주도 자전거정책팀과 함께 도내 운영 중인 PM 1200대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심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안심 스티커는 PM 이용 시 운전면허 보유와 안전모 착용 준수를 다국어로 안내하고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해 안전수칙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과 외국인 이용자 모두가 PM을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