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만 행중인 교육의원 5명 선출 제도가 내년 6월 제9회 지방선거부터 폐지된다. 관련법상 내년 6월 말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의원 5명 폐지에 따른 제주도의원 정수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혼란스럽다. 행정안전부가 제주에 앞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다른 시·도처럼 도의원 정수를 현행 45명에서 5명을 뺀 40명(지역구 32·비례대표 8)으로 결정했지만 도의회가 45명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는 비례대표 5명 증원의 45명 유지를 주장해 입장 차가 적지 않다. 

도의원 정수를 둘러싼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등록 등 혼란이 깊어지기에 도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집약할 공론화가 필수다. 그럼에도 최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이 도민 공론화 절차 없이 5명 비례대표 증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일부 정당·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5명 증원, 특히 비례대표 13명 확대에 따른 실익 등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아 '섣부른' 입법권 행사의 비판도 우려된다. 

국회의원이 법률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역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할 입법 절차가 더 중요하다. 특히 의원 1명당 매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으로 557만원씩 연간 6600여만원을 지급하는 재정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 도민들의 세부담까지 늘리는 민감한 지역 현안을 공론화 절차 없이 강행하면 '입법 독재'의 오명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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