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일대 나무 1200여 그루 무단벌채
보존지역 토지 1만㎡ 훼손…시세차익 노려

A씨가 훼손하기 전 산림의 모습(사진 왼쪽)과 훼손 후의 모습(사진 오른쪽).
A씨가 훼손하기 전 산림의 모습(사진 왼쪽)과 훼손 후의 모습(사진 오른쪽).

땅값을 올리기 위해 제주도 지정 문화재 주변의 산림과 토지를 훼손한 60대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과 문화유산보존활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도 지정문화유산 인근 산림 6000여 ㎡에 자생하던 소나무와 팽나무 등 12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만여 ㎡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이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분묘 관리자와 농경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벌채했고 임업후계자로서 약초 재배가 목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A씨는 실제 약초를 재배하지 않음에도 임업후계자에 선발됐으며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방식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벌채 동의서도 관련자를 속이거나 이미 벌채를 한 후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A씨는 토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우선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매도하고 이 중 약 6평을 배우자에게 평당 1000이라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거래 기록을 남겨 땅값을 부풀렸다.

이후 A씨는 10억2500만원에 매입한 임야 1필지와 농지 3필지 등 총 1만3953㎡(약 4220평) 중 8264㎡(약 2500평)를 50억원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산림훼손 당시 작업을 했던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훼손된 산림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면서 “산림훼손과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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