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질문 1일차

10년 전 발표 직후 거래 묶여
성산 주민 재산권 침해 성토

오 지사 "상반기 해지 가능성"
관련 주민 청원 상임위 통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년 상반기 중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개회한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2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제2공항 발표 10주년과 함께 성산읍 토지거래 제한 역시 10년이 된 탓인데, 도의회에 주민 청원이 제기되는 한편 도정질문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며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이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비례대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반기 중 해제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15년 11월 10일 제주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같은달 15일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처음엔 3년이었던 토지거래 제한은 2차 3년, 3차 2년, 4차 1년, 5차 2년 등 거듭 연장되며 11년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홍식 의원은 이에 "성산읍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완화가 됐다지만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5차 연장 과정에서 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최근 도의회에 접수된 청원을 검토하며 내년 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반기 중 해지 가능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정례회에 앞서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이 원안 가결됐다. 

청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매매는 물론 담보대출 등에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제주도정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를 적극 건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다음달 10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된다. 가결될 경우 제주도지사에게 청원이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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