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이 지난 15일  마라도 해상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하던 271t급 중국 타하망 온령선적 A호를 나포했다.(사진-서귀포해경)
서귀포해경이 지난 15일  마라도 해상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하던 271t급 중국 타하망 온령선적 A호를 나포했다.(사진-서귀포해경)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를 끄고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271t급 중국 타하망 온령선적 새우잡이 어선 A호 (승선원 11명) 1척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나포된 A호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11분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7㎞ 해상(한중 현행 조업유지 수역 내측 약 5㎞)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무허가 조업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9시32분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조업 중인 중국어선 10여척이 있다는 국내어선의 신고를 접수하고 5002함을 급파해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하던 A호를 나포했다.

적발 당시 A호 어창에는 20kg 꽃게 50상자와 잡어 20kg 25상자가 발견됐다.

해경은 A호를 나포해 화순항으로 압송하고 중국 선원 11명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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