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해안가서 13번째 케타민 발견
제주도,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수색·순찰 인력 증원…신고 캠페인 전개
제주 해안 곳곳에서 차(茶)로 위장한 마약들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포장지에 한자로 ‘차’라고 적힌 은색 포장지 형태의 물체가 순찰 중이던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된 마약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이 물체는 케타민 1㎏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말부터 도내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마약은 총 13건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발견된 물체들이 모두 케타민으로 확인될 경우 총량은 32㎏으로 1회 투여량 기준(0.03g) 10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처럼 도내 해안가에서 마약이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제주도는 이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경찰과 해경, 자치경찰단, 제주도교육청, 제주중독예방교육원, 의약단체, 위생단체, 보건소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불법 마약류 퇴치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안가 마약류 발견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유관기관 공동대응 및 협력 방안,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예방 대책과 홍보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기관들은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과 예방 활동 확대, 중독자 재활 지원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바다지킴이와 공공근로자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의심물체 발견 시 신고요령과 접촉금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안가로 밀려드는 마약 의심물체에 대한 수색 인력과 순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도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광판과 누리집, SNS 등을 통해 해안가 마약류 의심 물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집중 전개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마약류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법 마약류를 발견한 도민과 관광객은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