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부서 의견 수렴
광령리 주민 반발 지속
지난 5일 사업 최종 불허
"토지주 취소 의견 표명"
속보=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도내 교육시설 밀집 지역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며 주민 반발(본보 2025년 5월 2일자)에 부딪혔던 건설공사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시는 지난 4일 접수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축허가 신청서상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84, 8603㎡ 부지 지상 1층 규모다.
앞서 제주시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환경지도과 등 관계부서와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최종 검토한 결과 지난 5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해당 시설은 제주에서 발생한 폐기물 가운데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을 골라내는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다.
광령리 마을회와 지역 공동체는 매립지 인근에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는 점과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해 왔다.
게다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애월읍사무소가 주민 열람 공문을 자체 누락시킨 정황이 확인되면서 행정의 책임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마을 주민과 관련 단체들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부재, 환경권과 생활권, 교육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주시를 항의 방문하는 등 폐기물시설 사업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 토지주가 임대 거절 의사를 표명해 최종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공문 누락과 관련해 행정의 불찰을 인정하며 향후 주민들에게 직접 공문을 전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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