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재 등 900여 t 불법 매립
무허가 업체 통해 위탁 처리
퇴사한 종업원에 책임 전가도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와 폐수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가공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또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40대 B씨 등 2명과 굴삭기 기사 60대 C씨, 골재채취업체 대표 70대 D씨와 종업원 60대 E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석제품 제조업체 사업장 부지에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재취 업체에 폐기물 1만5000여 t을 위탁해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가 처리한 것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했다.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인·허가를 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는 골재채취업체로 보내 처리했고 이 업체엣도 반입을 꺼리는 석재폐수처리오니는 사업장에 매립했다.

자치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A씨가 지난 10년간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종업원과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한편,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아 퇴사한 종업원에서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폐기물을 무허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난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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