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휴대전화보다 방향전환 시기 놓쳐
관제센터도 여객선 항로 이탈 파악 못해
“세월호 참사 교훈 무색…경각심 높여야”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해경과 국과수가 2만6천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해경과 국과수가 2만6천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무인도와 충돌하며 좌초한 사고와 관련해 항해사의 부주의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쪽에 위치한 족도에서 2만6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사고 당시 충격으로 승객 30여 명이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큰 인명피해 없이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사고 조사를 담당한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일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조정을 맡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선박은 방향 전환 시기를 놓치고 무인도로 돌진, 섬과 충돌하며 좌초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 역시 사고 당시 조타실을 잠시 비웠던 것을 확인됐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역시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여객선이 약 3분 가량 항로를 이탈해 운항했음에도 당시 사고 해역을 담당했던 관제사는 사고가 발생한 후 여객선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다행히 선박이 무인도 위에 좌초되면서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자칫 잘못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인데다 사고 원인이 담당자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의 주요한 배경 사건 중 하나인 2014년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희생자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깊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교통수단인 여객선에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예방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사고 때마다 대책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면서 “인재(人災)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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