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급여수급자 수수료 30% 감면

서귀포시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분뇨수거) 수수료 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 감면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7조를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는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서귀포시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감면 신청서 △청소 영수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업무시간 내 상시 가능하다.

시는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읍·면·동 게시판 안내문 게시, 각종 회의 시 안내, 청소 안내 엽서에 관련 내용 기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감면 제도를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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