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지도과 관련 해명
제주시 애월읍에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이 무산된(본보 2025년 11월 18일자) 것과 관련해 제주시가 공사 불허가 아닌, 토지주의 임대 철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토지주가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됐을 뿐, 제주시가 사업 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시설에 대해 "소각시설, 매립지 또는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폐목재 등을 절단· 파쇄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 관련 사업 추진 시 주민과 소통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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