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 조정안 마련
시설별 교통량 반영
신설유형 기준 포함
민원절차 간소화 추진

제주도청 전경.자료사진
제주도청 전경.자료사진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의견을 받는다. 이후 도민 의견 검토와 2차 법제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열리는 도의회 첫 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서 드러난 시설 유형별 격차를 반영한 조정안이 핵심이다.

도는 도 조례상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종합병원 △영화관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면세점 △회의장 등 6개 시설에 대해 실제 교통량을 조사했다.

교통량 조사 결과는 계수 조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종합병원은 2.08에서 1.82로, 영화관은 4.76에서 2.31로, 장례식장은 6.86에서 6.17로 낮춘다. 대규모점포는 7.33에서 5.62로, 면세점은 7.33에서 4.48로, 회의장은 5.83에서 3.43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신설 유형에 대한 기준도 추가된다.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 0.68을 신설해 부과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공성 요소도 반영했다.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도민 필수시설이자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성격을 고려해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민원 절차는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경감 신청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교통량 이행실태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로 통합해 한 번에 작성하도록 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현 제주지역 교통 상황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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