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학교장의 훈화시간을 통해 교육하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4·3특별법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별법을 확대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또 4·3의 교육과정 반영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리했다.

 도교육청은 이와관련 "국가 차원에서 4·3진상이 밝혀지고 성격 규명이 이뤄진 이후에 지역화차원에서 교제화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4·3소재 문학작품 공모와 관련해 우수작 시상에 따른 경비지원과 함께 일선 초·중·고교에 작품응모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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