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피해 신고를 돕기위한 ‘보증인 자원봉사제’가 운영된다.

 남제주군은 4·3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가 지난달 8일부터 이뤄지고 있으나 신청사유를 소명할수 있는 증빙자료인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당사자들이 애를 먹고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부터 보증인 자원봉사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하는 보증인 자원봉사자는 마을별로 3명 이상씩 읍·면 또는 출장소에서 신청을 받아 읍·면장이 위촉한다.

 신청자격은 4·3때 해당 읍·면에 살았던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목격자가 아니더라도 당시 사건내용을 잘 아는 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마을별 신청자가 3명이 안될 경우 인근 마을과 통합해 보증할수 있도록 조정하고,자원봉사자 위촉에 앞서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증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이권다툼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남군 지역 4·3피해 신고는 이날 현재 200여건이다.<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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