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을 코앞에 두면서 후보마다 금배지를 달기 위해 그야말로 필사적이다.그러다 보니 당연히 불법·탈법 선거운동도 고개를 들기 마련.
제주지역에서만 해도 7일현재 경찰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되거나 내사를 받고 있는 후보 또는 선거관계자만 21건에 32명.도와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선거사범도 35건에 이른다.이는 지난 15대 총선당시 9건만이 선관위에 적발된데 비하면 이미 4배에 이르는 수치다.전국적으로도 15대 총선 127건에 비해 347건으로 1.7배나 늘었다.
이런 사태를 예견했음인가.대법원은 지난달 전국 선거사범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이번 총선에서 선거법을 어겨 재판을 받게 되는 당선자들에게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키로 결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1심형량에 비해 2심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출 경우 이유를 상세히 설명,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석연치않은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일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초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기소가 유지되도록 관련자료를 계속 수집하는 한편 고발사안이 불기소될 때에는 재정신청제도를 적극 활용,불법선거운동사범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 당선무효 등 상응한 조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이나 선관위 모두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도 사실이다.15대 총선때만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사범으로 기소된 18명 가운데 7명은 1심에서 벌금 2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했었다.
태국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태국 사상 처음 직선으로 치러진 상원의원 당선자 200명중 78명에 대해 부정행위를 이유로 당선무효를 선언했다.‘적은 돈으로 여행하기 좋은 개발도상국’쯤으로 치부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되는 ‘사고’를 친 것이다.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후보자별 세금·병역·전과 기록등이 공개되면서 선거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만에 하나 유권자들이 망국적 지역감정에 치우쳐 바꿀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법원에서라도 바꿔줘야 한다.<고두성·사회부장>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