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싫든 좋든 이러저러한 사정상 보증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보증에 관한 법제도를 이해하여 그 손해를 최소한 피하는 수밖에 없다. 보증에는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이 있으나 근래에는 모두 연대보증으로 아예 못이 박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양자에 큰 차이는 없다. 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그들이 각각 단순보증을 했을 때는 그 보증인 숫자 만큼의 비율대로 빚을 나눠서 부담하나 보증인이 각기 연대보증을 했거나 보증인들 상호간에 연대를 했을 경우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신 갚은 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 명의 보증인 중 한명이 혼자서 빚을 갚은 때에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을 할 때 채무를 특정하지 않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 모두를 보증하는 것을 근보중이라고 하는데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보증인은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보증 가운데 주채무자가 채권자(사용자)의 피용인이 되어 근무중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을 하는 신원보증은 특별히 신원보증법으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보증의 경우 그 효력은 2년에 국한되며,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했더라도 2년으로 단축된다. 그리고 피용자가 불성실한 행동 등을 하거나 그로 인해 이미 보증인이 배상할 때 등에는 보증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보증책임액이 과다한 때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양경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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