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게 돈 받을 것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는 방법으로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 그것이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받으려면 먼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두어야 한다. 그 전에 채권가압류를 해서 제3자(이를 제3채무자라 한다)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버리지 못하게 막아 두어야 함은 물으나마나다.

이런 채권가압류 조치를 취하였고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까지 받은 연후에 하는 것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주인을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바꾸어버리는 것(이를 한자어로 전부라고 한다)으로서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전부명령이 판사로부터 발령되면 채무자는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제3채무자는 설사 채무자에게 줄 돈이 없어도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즉시항고 할 자격은 없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전부명령이 확정되며, 이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를 압류, 가압류하지 못하고 양도를 받을 수 없으며 그런 짓은 해도 모두 무효다.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을 다 갚은 것이 된다. 그러니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을 독차지할 수 있어 좋은 점이 있지만 제3채무자가 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새삼스레 빚을 갚으라고 할 수도 없게 되니 전부멸열으로 판쓸이를 할 것인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다시 그를 상대로 전무금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는 이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다른 가압류나 압류가 있고 그 채권액과 전부채권자의 채권액 합계가 피전부채권액을 초과하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돈 받을 권한만을 판사로부터 부여받는 것으로서 그 받은 돈은 자신이 독차지할 수 없으며,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들도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가 있으므로 이들의 배당요구로 인해 추심채권과 자신이 나눠먹을 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 추심신고는 빨리 하는 것이 이익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돈을 써버리면 횡령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양경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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