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위해 설치된 제주 4·3사건 희생자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4·3범추위)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의 떠넘기기로 어정쩡하게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도의회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구성된 4·3범추위는 조례상 4·3관련법이 제정돼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돼있어 4·3특별법이 발효된 지난 14일부터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도의회와 도는 4·3특별법에 따라 도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4·3범추위를 존속시키는데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도의회는 4·3범추위 존 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진지한 협의나 의견수렴등의 절차도 없이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4·3범추위 운영조례 폐지안 혹은 개정안을 도가 제출해야 한다며 떠넘기고 있다.

도 역시 절차상 4·3특별법 시행조례안에 4·3범추위 조례의 개·폐여부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하는데도 4·3범추위 조례는 도의회가 발의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폐지 또는 개정 조례안도 도의회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도의 한 실무관계자는 “도의회 4·3특위에 4·3범추위 조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의견 표명이 없어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의회와 도가 4·3범추위 문제를 서로 떠넘기는 것은 ‘굳이 나서서 폐지조례를 제출했다가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는 식의 눈치보기 행태로 비쳐지고 있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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