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술을 마시는 애주가들이 많이 찾는 대리운전의 경우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자동차 소유자나 대리운전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자동차의 소유자나 보유자가 음주 기타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그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에 자동차 소유자나 보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이다.
실례로 A 회사 소속의 직원이 술을 마시기 위해 주점에 들어가면서 자동차의 열쇠를 그 주점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주점 앞에 있는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겨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 종업원이 면허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의 소유자인 A회사 역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다.
물론 그 경우에 주점 종업원 역시 무면허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A회사와 종업원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이다.
나아가 A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주고 난 후 주점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 주점 종업원이 아무런 재산이나 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달리 A회사로서는 손해배상금을 전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위와 같은 사안은 요즘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대리운전업체가 난립하면서 그 운전자의 경험과 자격, 보험가입여부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을 부탁한 차량 소유자만 책임을 떠 안은 경우가 매우 많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자동차대리운전자관리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이기는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쉽게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안의 입법 여부를 떠나 대리운전의 경우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는 여전히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부탁하는 자동차 소유자나 보유자가 사정을 잘 파악하여 대리운전을 부탁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문성윤·변호사>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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