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짧지 않은 기간이 걸리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도중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목적물의 처분이나 훼손 등 변동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실질적 만족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예컨대, 돈을 달라는 금전지급청구소송 중에 상대방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버린 경우나 건물명도소송 중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해 버리는 경우가 전형적인데, 그 경우에는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판결문이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목적물에 대해 임시로 잠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한 수단으로서 강구된 것이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이다.
이러한 가압류와 가처분은 우리 민사법의 전 분야에 걸쳐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전형적인 사안 외에도 최근에는 자동차나 주식, 임차권 등을 압류하는 경우나 인접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을 이유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권에 관한 다툼이 있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반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기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등을 자주 볼 수가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 재판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면 그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심리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 경우 상대방은 자기의 변명이나 주장을 할 기회도 없이 가압류나 가처분 집행을 당해 불만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보전처분 재판의 위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후에 본 재판에서 억울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한 것이 판명되어 채권자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처분을 집행한 사람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당연히 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가압류 기간 동안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변질,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물어주어야 한다.
<문성윤·변호사>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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