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유흥주점 종업원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남 백씨에게 연락해“가게 매상 좀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백씨는 연락 받은 당일 곧바로 일행 2명을 데리고 주점에 찾아가 양주에 맥주, 과일안주 등을 먹고 마시고 밴드도 불러 즐긴 뒤 카드로 150만원을 결제하고는 김씨와 인근 모텔에 갔다가 주점 근처에서 잠복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백씨에게서“술값 110만원, 2차비용 40만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귀가시켰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업주 유씨를 윤락행위방지법위반으로 약식기소했고, 관할 구청은 주점에 대해 윤락알선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유씨는“백씨와 김씨의 윤락을 알선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백씨는“아내가 미행해 불륜현장을 덮친 줄 알고 윤락녀와 잤다고 진술했는데 사실 김씨와는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사이”라고 번복했다. 김씨도 백씨의 말이 맞다며 백씨가 150만원을 110만원과 40만원으로 나눠 결제한 것은 처음에 계산이 잘못돼 110만원만 계산했다가 추가로 40만원을 더 낸 것이라 고 말했다.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하면,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경우 윤락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위 법에 의해 처벌하려면 성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법원은 카드전표 상에는 팁 명목으로 40만원이 기재되어 있지만, 김씨가 위 주점에 나가기 전부터 백씨와 5일 동안 사적으로 10여 차례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위 김씨와 백씨가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가 아닌 애인 관계이고, 위 40만원은 성행위의 대가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업주 유씨의 윤락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글을 읽은 일부 독자나 업주들은 위 판결을 참고해 악용(?)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님과 종업원이 애인사이라는 변명은 지금까지 흔히 있어왔던 것이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딴 생각은 말았으면 한다. 위 판결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허상수·변호사>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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