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관리체제가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는 추진 과정 초기부터 관심을 끌어 온 대목이다.사람과 상품,그리고 자본이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특별한 지역이기에,특별한 체제 특별한 법령은 필연적이란 생각에서 였다.다시말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위를 어떻게 부여 할것인가의 문제로,1국 2체제 또는 중앙정부에 의한 특별관리청의 신설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어 왔다.이를테면 홍콩·싱가폴과 같은 국제자유도시냐,단순히 북해도 오키나와 같은 국제자유지역이냐 하는 것들이다.
어떤 것을 선택하던간에 제주도가 지금의 관리형태와는 크게 달라지고,변화에 대한 위험부담은 따르는 것은 불문가지다.만약 1국 2체제가 됐을 때는 중앙정부의 역량여하에 따라 제주도는 자칫 국가통제 밖의 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위험을 정부와 도민 모두가 감수해야 한다.특별관리청에 의한 관리 또한 위험부담이 있기는 마찬가지다.중앙정부에 의한 통제와 관리는 곧 중앙정부에 예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향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리체제는 결국 우리의 체제 경영능력 여하와 무관치 않다.여기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제주의 주체성과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없지 않다.누구를 위한 국제자유도시이며,제주도와 제주도민은 또 누구인가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한 특별한 체제와 특별한 법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비단 제주만이 아니기에 그 차별성과 비교우위를 강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염두에 둔,도민 대다수의 이익을 우선 할 수 있는 체제와 틀이어야 한다.국제자유도시가 21세기 제주비전이자 글로벌시대의 생존대안이라고는 하지만, 도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우선할 수는 없기에 그렇다.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리체제와 법적인 틀을 선택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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