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은 매매대금이 다 지급되었는지 여부, 이전등록서류가 교부되었는지 여부, 차량의 매매경위, 보험관계 등을 살펴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를 팔아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대금이 아직 완결되지 않고 이전등록서류도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다. 반면,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은 후 이전등록서류까지 교부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그 명의가 남아 있음으로 인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위험성은 물론 각종 세금이 부과될 여지도 있어 불안한 법적지위에 놓일 수가 있다. 따라서 대금을 모두 받은 후 즉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빨리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도록 해야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은 물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받고도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고 다닐 경우 매도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일까. 그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에 갈음하여 매도인(등록원부상 소유자)이 이전등록신청서 및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매수인에게 소정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나 이전등록신청이 없다면 등록관청에서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매매계약서가 당초부터 작성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절차로는 매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이 불가능하고 할 수 없이 매수인을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는 없다.
<문성윤·변호사>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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