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배석판사 시절 부장판사와 가끔 의견이 엇갈리곤 했던 적이 있었는데,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처벌을 합의할 때이다.

공무집행방해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거나, 공무원의 직무 행위를 강요,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종전에 경력 있는 나이 많은 법관들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 하여 대체로 엄벌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젊은 법관들의 경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필자도 젊은 배석판사 시절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엄벌하려는 경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곤 하였었다.

변호사들이 선임하기 좋은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이 있다. 위 사건들의 경우 대체로 구속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데, 의외로 영장이 기각되거나 보석 등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 사건들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거나 보석이 기각되더라도 큰 부담이 없고, 나중에 판결 선고시 실형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영장이 기각되거나 보석 등으로 석방되면 다행인 것이다.

공권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공권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근래 불법파업·불법시위 현장을 보면 과연 이 나라에 공권력이 살아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도로, 공공장소 등을 점거하고, 쇠파이프나 새총 등 각종 흉기까지 난무하곤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할 공권력이 국민을 탄압하고, 군부독재 등 부정한 정권을 위하여 봉사해온 전력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2000년대에 이르러 불법파업·불법시위 현장 등에서 공권력이 행사되지 못하거나 밀리는 것을 보면서 착찹한 생각이 들곤 한다.

가끔 주변에 친구, 선후배가 밤늦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파출소에 붙잡혀 갈 때면 필자도 밤늦게 파출소에 불려 나가보곤 한다.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민주경찰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린다.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되었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히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시민을 탄압하는 부정,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까지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고성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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