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은 지난 1990년 3월 7일 제주시와 탑동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사
회에 환원한다며 장학금 20억을 기부하고, 병문천 1만 7,500평 상당을 복개
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시는 탑동매립지 내 범양건양
소유 1필지에 대해서는 병문천 복개공사 이행보증을 위한 근저당을, 다른 1
필지는 장학금 20억원 헌납 이행보증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범양건영은 복개예정 구간 2058미터 중 1850미터만 복개한 후 공사를 중단
하였고, 장학금 20억도 기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시가 수년간에 걸쳐 위 약속을 이행할 것을 범양건영 측에 촉구하
였으나, 범양건영은 병문천 복개공사건에 관해서는 당초 200억을 투입해 복
개공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공사비로 184억 1723만원과 회사채 발행,
이자 등 33억을 합할 경우 217억 1723만원으로 피담보채무액 200억원을 초
과하여 투입하였는바 복개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초 예정한
공사비를 초과하였는바 채무이행을 완료하였다며 공사이행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장학금 20억 건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구 기부금품금지법) 제5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
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는 규정에 의거 제주시에 장학금을 기부할 수가 없고, 장학금 기부를
약속한 시기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02년 2월 27일에 이미 소
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그 이행을 거절하여 왔다.
그리고는 결국 지난 11월 2일에 범양건영은 제주시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
및 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으나 필
자가 보기에는 제주시가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한 것 외에 별도로 소멸
시효의 중단을 위해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상 범양건영 측의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민법
상 담보권의 설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담보권의 부
종성에 의해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되었다면 그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말
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섣부르게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특단의 사정이 있을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혜의혹을 받아가며 탑동개발을 한 범양건영이 기부
금품규제법을 운운하고, 병문천 복개공사 비용이 초과지출 되었다며 위와
같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허상수 변호사>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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