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제주항 제4부두에서 선원 5명의 중화상을 입은 선박화재 사건은 항내 위험물 취급과 관리의 허점에 따른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위험물 운반 작업을 하면서도 이에 따른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를테면 인화성 물질인 다량의 휘발유와 경유 혼합물을 유조선으로 옮겨 실으면서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그런가 하면 유류작업 전용 운반관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유조차의 비닐호스로 적당히 옮겨 싣다가 참사가 빚어 졌다니 어이가 없다.한마디로 위험물 취급자와 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이란 얘기에 다름아니다.그리고 이같은 안전불감증은 달라진 제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항만에서의 위험물 운반등은 지난해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개항질서법의 개정되면서 유류운반관리 등이 유류운송업체의 자율에 맡겨진 셈이다.이에따라 항만당국에 일일이 허가를 받고 하던 종전과는 달리 신고만 하면 그만이다.규제 완화차원의 당연한 변화다.그러나 자율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고 있지 않은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허가 규제때와는 달리 운송업체들이 신고조차 해태하기가 일 쑤이고,당국은 당국대로 안전점검을 나몰라라 하고 있음이 그것이다.금번 제주항에서의 사고가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고 또 빈발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제와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되돌릴수는 없는 일이다.그러나 제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안전의식이 실종되고,위험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자율에 맡겨진 만큼 항내 위험물취급 업체들이 안전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항만당국 또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제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항내 질서유지와 안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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