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지하수 개발허가 신청 건 심의 보류시킨 김행담 도의원

▲김행담 의원
“관련 조례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사항을 위반해가면서 지하수 개발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달초 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지하수 개발허가 신청 건을 심의하면서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결국 심의를 보류시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행담 의원은 “제주도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책임도 지지 못할 일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령집을 뒤져가면서 “분명히 법규에 명시돼 있는데 지하수개발허가가 나가게 된다면 도 전역에 걸쳐 지하수를 개발하지 못할 곳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11조 4항에 ‘필요한 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어 “사업자들이 당초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태왕사신기 세트장 부지에 대해 이제 와서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세트장이 사업지구에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지하수 개발 허가가 나갈 수는 없는 지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심의 때도 참석한 심의위원 9명 중 대부분이 개발 허가에 서명해주려는 분위기였다”며 “바로 인근에 600㎜ 상수도관이 지나가는데 지하수 개발허가를 내준다면 그 순간부터 지하수 난개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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