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4·3위령공원 현상공모와 관련 물의를 빚은 제주도 당국이 이번에는 관련 단체의 인사문제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해 말썽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4·3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이상 범추위)가 최근 시민단체의 한 간부 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가 도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면박과 함께 비토를 당했다고 한다.도지사를 고발한 자를 어떻게 사무국장에 선임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 이유다.

 도 고위관계자의 이같은 면박은 사사로운 감정에서 비롯됐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사무국장에 선임된 이 시민단체 간부는 일전에 소속단체 이름으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도지사 판공비 공개를 촉구했으나 제주도 당국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도 고위 관계자의 면박과 비토는 바로 이같은 과거지사와 무관치 않은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고위 공직자의 빗나간 충성심과 주객이 전도된 듯한 상황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범추위 실무자의 인선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당국이 관여할 바가 못 된다. 범추위는 말 그대로 4·3 위령사업과 관련 구성된 단체다. 각종 위령상업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도 조례에 의해 그 권한을 보장 받고 있다. 도의 산하기관이 아닐뿐더러 단체 실무자인 사무국장 또한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런만큼 특혜나 시혜로부터는 거리가 먼 자리다. 사무국장 자격과 인선 또한 범추위 집행부에 서 알아서 하면 그만인 자리다. 그럼에도 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정도를 지나친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도지사를 위해서도, 도 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는 결코 아니다. 자칫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4·3위령사업에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는 도 당국의 속사정을 다소는 이해한다.하 지만 4·3과 관련된 일들은 선후 완급을 가려서 해야 한다.위령사업에 조급성을 보이 거나 행정적 잣대에 의해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그리고 4·3위령사업을 행여 정 치적 업적으로 삼으려 해서는 더욱 안된다.물의를 빚은데 대한 도당국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차제에 4·3범추위도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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