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질병으로 밭일 못하는 농가 대상
올해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확대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고발생농업인에게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던 지원대상 요건을 올해부터는 질병발생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까지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과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되고 있다. 영농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농지소유규모 5만㎡ 미만 농가의 69세이하(1938년 1월1일이후 출생자)농업인으로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고의 범위는 농작업교통재해사고와 해충에 의한 상해, 야외활동과 관련된 사고성 질병(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 등)을 포함하며 전치 2주이상 상해진단확인서 또는 병의원 입원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또 질병의 범위도 당해년도 발병 또는 발견돼 1회에 2주이상 입원한 질병으로 병의원 입원확인서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영농도우미를 신청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입원가료기간이 원칙으로 신청당시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불가능함이 확인돼야 한다.
가사도우미사업은 △65세이상 농어촌 고령가구 중 단독 또는 부부가구(18세이하 손자녀 및 장애인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포함) △65세이상 농가 중 사고발생으로 1개월 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기초생활 수급자(단, 타 기관에서 가사지원을 받는 가구 제외)다.
지원형태는 영농도우미지원사업은 영농을 대행해준 영농도우미 임금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남녀임금요금 평균단가(2006년말 기준 5만2000원)의 70%인 3만6400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용농가에서 자부담한다. 지원한도는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1일 작업시간 8시간 기준으로 총 10일 한도(36만4000원)내다.
가사도우미 사업은 자원봉사자가 농촌 고령취약가구를 방문해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활동 소요비용 실비를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국고 70%, 농협중앙회 30% 부담이다.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은 농림부가 농업인 복지정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협이 사업관리주체로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시혜를 주는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림부와 농협은 이번 사업을 위해 2012년까지 1065억8500만원의 연도별 재정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제주농협지역본부는 387명의 자체 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는 영농도우미지원으로 179곳의 사고농가에 1790명 영농대행을 투입해 6265만원을 지원했고 가사도우미사업은 279가구에 3438명의 봉사자를 투입 3676만2000원을 지원했다.
영농도우미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고질병 발생농가는 관내 해당 지역농협으로 소정의 서류를 지참 도우미이용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지원대상 여부 및 대체영농사실 등을 확인한 후 지원하게 된다.
고혜영 도민기자
고혜영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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