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기자 무고혐의에 대한 2차 공판
송일국의 법정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7일 노컷뉴스와 만나 사건 당시 촬영된 CCTV를 프레임별로 분석한 결과 김 기자가 송일국을 아파트 현관 유리문 앞에서 막아섰다는 진술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송일국이 찍힌 CCTV를 프레임별로 나누면 1초에 6프레임이 나온다. 이를 보면 송일국이 문에 들어선 후 두 프레임이 지나간 후 김 기자가 등장한다. 김 기자가 시간 간격을 두고 뒤쫓아 온 모습이 명백하다"며 "김 기자가 현관 유리문 앞에서 송일국을 막아섰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앞서 송일국의 아파트 계단 중간에서 송일국이 뿌리치는 팔꿈치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아 앞니가 부러지고 다시 아파트 현관 유리문 앞으로 송일국을를 막아섰으나 송일국이 이를 뿌리치고 현관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기자는 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8일로 예정된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일국은 올 초 월간지 프리랜서 기자인 김 기자와 폭행 시비를 벌였다. 김 기자가 송일국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하자 이에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 것. 검찰은 송일국의 폭행 여부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후 오히려 김 기자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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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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