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기자 무고혐의에 대한 2차 공판

   
 
   
 
프리랜서 기자와 폭행 시비를 빚은 후 무혐의 판정을 받은 탤런트 송일국(37)이 CCTV를 프레임별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 검찰에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기자의 혐의를 뒷받침했다.

송일국의 법정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7일 노컷뉴스와 만나 사건 당시 촬영된 CCTV를 프레임별로 분석한 결과 김 기자가 송일국을 아파트 현관 유리문 앞에서 막아섰다는 진술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송일국이 찍힌 CCTV를 프레임별로 나누면 1초에 6프레임이 나온다. 이를 보면 송일국이 문에 들어선 후 두 프레임이 지나간 후 김 기자가 등장한다. 김 기자가 시간 간격을 두고 뒤쫓아 온 모습이 명백하다"며 "김 기자가 현관 유리문 앞에서 송일국을 막아섰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앞서 송일국의 아파트 계단 중간에서 송일국이 뿌리치는 팔꿈치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아 앞니가 부러지고 다시 아파트 현관 유리문 앞으로 송일국을를 막아섰으나 송일국이 이를 뿌리치고 현관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기자는 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8일로 예정된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일국은 올 초 월간지 프리랜서 기자인 김 기자와 폭행 시비를 벌였다. 김 기자가 송일국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하자 이에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 것. 검찰은 송일국의 폭행 여부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후 오히려 김 기자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o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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