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식품부장관, 미국산 쇠고기 고시 발표
정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검사 대책과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의 소 사육‧도축 단계부터 국내 검역을 거쳐 유통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해 월령 구분, 도축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은 미국의 강화된 사료 정책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미국내 수출작업장에 보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위생조건의 발효 이후 90일 동안 새롭게 승인을 신청하는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위생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 검역 단계에서도 새로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반송시키거나 폐기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입재개 초기 SRM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한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소폭 확대하고, 새로운 미국내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혀와 내장 등 부산물 반드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고, T-bone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연령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수입물량 확대에 대비해 검역 인력과 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중부지원에 시설 및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타 지원 검역관을 조정 배치할 계획이며, 전국 56개 냉동창고의 민간 관리수의사 56명을 가축위생방역 본부 소속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내 검역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관이 실시하는 현장검사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와 수입금지 지역 경유여부 등을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역학검사 ▲냉동창고에서 검역관과 관리수의사가 개봉‧절단‧해동‧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관능검사 ▲실험실에서 항생제와 항균제, 농약, 중금속 등을 검사하는 정밀검사의 단계로 실시된다.
또한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 표시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을 현행 300㎡이상 업소에서, 모든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학교, 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한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속 권한을 가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4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단속 전담 공무원을 400명으로 편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2만5000명과 정부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민간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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