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8. 9. 22.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하는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와 같은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그 보증인의 모든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되도록 하고, 그 결과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일종의 인적 담보가 되는 것이다.
보증은 현실적인 담보물의 제공없이 보증인의 신용과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담보방법이나 가족, 친지 등 주채무자와의 신뢰관계에 의해 보증을 선 보증인에게는 매우 가혹한 제도가 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인정에 이끌려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 만연하고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경제적ㆍ정신적 피해와 함께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보증의 폐해가 심각하였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법은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분쟁발생을 줄이고, 보증인보호 및 거래의 명확성을 꾀하였고, ②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였으며, ③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였고, ④ 기간 약정이 없는 보증의 보증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⑤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여 보증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⑥ 대부업자 및 채권추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에게도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이번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고려하에 보증계약이 이루어지고, 과거처럼 인정에 이끌려 합리적 고려없이 이루어진 보증으로 뜻밖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