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학교 규정 모르거나 안지켜

일선 학교도 군대처럼 매일 국기 게양과 하강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기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새롭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24시간 게양…강하 규정 비현실적

대한민국국기법 8조(국기의 게양일 등)는 학교와 군부대는 매일 국기를 낮에만 게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는 아예, 매일 오전 7시에 국기를 게양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에 태극기를 내려야 한다고까지 명시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이를 그대로 따르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대부분은 이런 조항이 있는 지도 모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A 고등학교는 지난해 6월 이후 단 한 차례도 국기를 교체하지 않았다. 국가가 찢어지거나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 매일 그대로 매달아둔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서울 강동구의 B 중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가끔 있는 대형 행사 때만 국기게양식을 할 뿐이다. 서울 강남일대 10여 개 학교를 확인한 결과, 매일 국기게양식과 하강식을 하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 C중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큰 학교 행사 때를 제외하고는 국기를 올리거나 내리지도, 교체하지도 않는다"며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개정 필요성 제기

일선 학교들은 학교와 군대를 동일시하면서 국기 게양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D고등학교 김모 교감은 국기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선 학교 현실을 너무 모르는 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교감은 "방과 후 수업이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20분까지 진행되는데 수업 중간에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나와서 강하식을 하라는 뜻이냐"고 되물었다.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 교감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할 국기에 대한 사랑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시대착오적인 현 국기법이 ‘법 따로 현실 따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오늘도 일선 학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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