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 장의위원회 구성…최대 7일간 진행
23일 아침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민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당초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 전 대통령 가족들과 참여정부측 인사들은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렀으면 한다는 의사를 오늘 오전 확정해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에다 국민적 추모 열기를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 가운데 일부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사회 원로들의 설득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장을 엄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장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장 장의위원회가 조직돼 장례 문제 일체를 맡게 되지만, 장례기간과 장지 등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유족 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게 된다.
국민장은 최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장례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또 전국 각 지역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발인일에는 조기가 게양되며, 고인의 종교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장의 성격상 기독교, 카톨릭, 불교 등 3대 종교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종교의식을 치르게 된다
유족 측은 한승수 국무총리 외에도 참여정부 당시 고인을 보필했던 이해찬 전 총리를 공동 장의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지자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장례문제를 논의했지만 유족 측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반적 사항만 점검한 채 회의를 끝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는 관례상 국민장으로 치러지지만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는 유족들의 희망에 따라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장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적용되며 정부 수립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며, 국민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거행되는 장례의식으로 국가가 장례 비용 일부를 보조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