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요즘에는 흔치 않겠지만 예전에는 친자식이 아닌 유아를 마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친자들과 사이에 재산 관계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 호적상의 자식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등 골치를 썩이는 경우에 비로소 그 호적상의 부모가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를 한 결과 호적상의 부모와 자식 간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된다.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①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②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③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尊屬)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이 정하는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하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

한편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다른 사람과 재혼한 양모는 양자와 사이의 양모자 관계가 소멸하는 것일까?

민법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고,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부공동입양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처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하지는 않는다.

<변호사>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