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지급기일에 임금의 지급이 연체되거나 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재직시에는 임금지급일에서 단 하루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시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밀린 임금을 받는데 있어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사업주의 재산이 없거나 부도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사업주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 또는 고소 등의 형사적 방안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는 먼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할 수 있다. 신고나 진정을 받은 근로감독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기간을 정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가압류를 해두어야 나중에 집행곤란을 예방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개인사업장이면 사장 명의의 재산에, 주식회사이면 회사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야 된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금품확인원'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최종 3개월의 월급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을 다른 저당권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용자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면 따로 가압류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임금 등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됨을 주의해야 된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졌는데, 기업의 도산시 대부분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가 일정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전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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