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인을 폭행한 S씨(45)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A씨(33·여)의 술집에서 14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A씨가 돈을 내고 가라는데 불만으로 폭행한 혐의다. 김동은 기자 kdeun200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인을 폭행한 S씨(45)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A씨(33·여)의 술집에서 14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A씨가 돈을 내고 가라는데 불만으로 폭행한 혐의다.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