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가등기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매도인으로 하여금 잔금 지급시까지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할 목적으로도 많이 행해진다. 등기부만 보아서는 그 가등기가 위 두 가지 가등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해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법원은 가등기권자에게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보내게 된다.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는 신고를 할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그 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매각이 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반면에 담보가등기라는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가등기는 저당권 등기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므로 경매가 끝나면 배당 문제만 남고 가등기는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담보가등기권자도 본등기를 해서 아예 소유권을 이전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이다.

담보가등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인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청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해야 하는 청산절차를 거친 후에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위반해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가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하되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가등기권자가 신고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 청산절차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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