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훈 변호사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수시로 맺게 되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인 '차용인'이 돈을 빌려주는 '대여인'에게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는 증거로 작성해 주는 것을 '차용증' 또는 '차용증서' 또는 '차용금증서'라 한다. 그런데 금전소비대차관계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차용증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 나중에 소송 등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을 때 적지 않은 곤경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유의사항을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는 차용조건에 대한 분쟁이 많기 때문에 차용조건인 변제기와 이자 또는 이율에 대한 기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제기는 예컨대 '변제기 : 2011년 12월31일'과 같이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이자 또는 이율에 대한 기재 역시 명확히 하는 것이 좋고, 그 내용은 합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이자 : 월 100,000원. 단 연체시에는 월 200,000원', '이율 : 연 15%, 단 연체시에는 연 20%', '이율 : 월 1%. 단 연체시에는 월 2%', '이자 : 없음. 단 연체시에는 월 2%의 이율에 의한 이자' 등이 그것이다. 참고적으로 이자제한법에 의해 최고이자율이 연 30%로 제한돼 있다.

다음 차용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여인은 차용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차용인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 차용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의 기재를 명확히 해두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차용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때에는 차용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보고 기재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의 내용을 전부 기재한 다음 차용인이 서명날인하게 되는데, 차용인의 성명 부분만큼은 차용인이 직접 쓰게 하는 것이 좋고, 날인은 인감도장이나 다른 도장 또는 우무인으로도 가능한데, 어떤 경우이든 차용인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뒷면을 복사한 것을 받아 놓으면 좋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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