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가 고소를 통해 형벌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그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무고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진실한 범죄 신고가 아니라 개인적 이익,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위해 국가형벌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시키는 것이 대표적이지만, 경찰서에 범죄 신고를 하거나 진술할 때에도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성립한다. 또한 공무원을 징계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투서하거나 해당 기관의 민원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무고가 될 수 있다.

무고죄의 허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고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에 따라 판단한다. 무고죄는 원한관계, 금전관계 때문에 상대방을 보복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허위고소를 하면서 많이 발생하므로 감정만 앞세워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며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덩달아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 죄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 진정서가 접수되면 바로 성립하므로 이미 접수된 이상 수사에 착수하였거나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죄는 성립한다. 다만 이 죄를 저지른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 

한편, 이 죄는 그 대상의 수에 따라 죄수가 달라지는데, 한 번의 행위로 한 사람을 무고한 때에는 죄가 하나이지만, 1개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무고한 때에는 그 사람만큼의 죄가 성립하게 되고 더 무겁게 처벌된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므로 법원도 점점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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