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훈 변호사

우리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다르지만 많은 항구 또는 포구들이 있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상당수는 어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는데, 그 중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은 아주 작은 규모의 배(어선)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배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고기잡이를 하거나 바다낚시를 원하는 사람들을 승선시켜 바다에 나가 일을 하고 그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구 근처에서도 마음대로 고기잡이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것이 항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든 항구와 아주 가까운 바다에서든 고기잡이를 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바다는 주인이 없고 따라서 바다 어디에서든 고기잡이를 하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개항질서법'이란 비교적 생소한 법이 있는데, 개항질서법은 누구든지 개항(開港)의 항계(港界) 안에서 선박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漁撈)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소에서 어로(고기잡이)를 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에서 '개항'이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 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구를 말하고, '개항의 항계'라 함은 개항 근처의 바다상에 여러 지점을 정해서 연결한 선 안의 해면인 해상구역으로서 구체적인 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항구 또는 포구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제주도의 경우 개항질서법이 적용되는 항구는 제주항과 서귀포항 뿐이다. 이는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구나 포구 근처에서는 마음대로 배를 이용하여 고기잡이를 해도 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과연 그런 항구 또는 포구 근처에서 배를 이용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한림항과 성산항 역시 비교적 선박의 출입이 잦은 곳인데, 개항질서법이 적용되는 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그 근처에서 배를 이용해 고기잡이를 한다면 선박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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