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흠이 없는 완전한 물건을 달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지게 되는 책임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그 종류의 것으로서 보통 갖고 있어야 할 품질과 성능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보이는 임야 한 필지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땅 속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그 토지는 보통 갖고 있어야 할 품질을 결여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마땅한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말미암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려면 그 목적물의 하자를 쉽게 또한 저렴하게 보수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쉽게 또한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보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하고, 단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의할 점은 매수인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시간이 마냥 흘러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제때에 권리 주장을 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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