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자기를 나타내고, 남이 자기를 인식하는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이름인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좀 유별나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 경우 개명을 생각하게 된다. 이 개명은 과거에는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그 절차와 허가 요건이 완화됐는데,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법원은 이름이라는 것이 고도의 사회성을 가지는 있기 때문에 개명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2005년도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행복추구권, 인격권이라는 개인의 권리보호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바꾼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법원의 입장은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으면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법원이 무조건 개명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할 수가 없다. 

개명을 위해서는 주소지 가정법원(제주도의 경우 제주지방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때 자신이 개명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가능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범죄경력조회서도 필요하다. 

법원은 개명과 관련해 당사자가 낸 신청서와 신용조회, 전과조회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다. 당사자는 이 결정문을 받은 후 한달 이내에 시청이나 읍사무소에 신고해야 되며, 은행이나 카드, 전화, 자동이체 등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름으로 거래하였던 부분도 자신이 직접 변경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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